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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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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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그 내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예 - 정관, 유언서, 계약서, 유가증권 등, 대차대조표나 회사의 결산보고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진부’라 함은 그 서면이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는가 아닌가의 사실을 가리킨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된다. 서면의 진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그 서면으로 행한 법률관계의 효력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는 때에는 보통의 권리관계의 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그러므로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법률관계가 소멸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예를 들어 종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 지번?지적의 확인청구, 전국여성단체연합회의 회장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등은 사실관계을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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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의 위험?불안이 오로지 그 서면의 진부에 달려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된다.
3. 특정되고 구체적이어야 함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特定되고 具體的”이어야 한다. 이것은 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므로 사건성이 있…(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다만 사실에 관한 확인의 소로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아 이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확정하기 위한 證書眞否確認의 訴(2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