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산업화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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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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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홍 e러닝산업협회 회장은 “각 부처마다 e러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그동안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이번 법안 수립을 계기로 각 부처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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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산자부가 이번 법률을 기반으로 △원격대학 등록금 등에 대한 소득세 공제 △중소기업 e러닝서비스 매출액 일정비율 법인세액 공제 △기업의 e러닝 콘텐츠 제작비 및 구입비 부가세 감면 △기업의 e러닝 콘텐츠 및 설비 투자금액 손금산입 등 다양한 조세감면 plan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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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이상희 의원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變化(변화)하고 있다”며 “e러닝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화를 한다면 상당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e러닝산업발전법(안)’이 30일 국회 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e헬스와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e러닝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의미 및 展望(전망) =e러닝산업발전법이 내년 초 확정·공포되면 e러닝 시장이 급신장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政府·지자체·공사 등 공공기관이 e러닝을 적극 채택토록 함으로써 이 시장을 필두로 사설기관으로 e러닝 보급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도입 배경=누리망 의 보급·확산으로 기업 및 대학을 중심으로 e러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화를 위한 국가적인 종합체계는 부족했다.e러닝 산업화 `날개` 달았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급신장이 예상되는 국제 e러닝시장에서도 상당한 콘텐츠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전자거래총괄과 이창한 과장은 “발전법을 통해 政府가 e러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는 국내 e러닝시장이 올해보다 30% 가량 성장한 3조원대에 진입하고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 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e러닝은 여러 부처에 걸쳐있기 때문에 자칫 부처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노동부 등 e러닝 유관부처들이 각각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처간 업무중복 소지가 다분했다.
e러닝 산업화 `날개` 달았다
특히 향후 전세계적으로 e러닝 시장이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국내 e러닝 시장이 외국 교육콘텐츠에 의해 점령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e러닝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적도 배경으로 들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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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러닝 산업화 `날개` 달았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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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야할문제=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정통부·교육부·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범국가적인 e러닝산업발전plan 도출을 시도해야 한다. 이 법률안에는 특히 온·오프라인 교육 差別을 금지하는 파격적인 조항과 함께 政府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어 e러닝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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