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종합소득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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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6: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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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써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아
그리고 장애자로써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그 장애기간 중 원천징수의무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자증명서를 새로이 제출하거나 종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제출한 장애자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 ‘㉮’ 내지 ‘㉰’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부녀자공제
당해 소득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로서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 장애자의 범위 :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또한 연령에 제한이 없다.
② 경로우대공제
소득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 65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며, 타 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 장애자공제절차
장애자에 해당하여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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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추가공제
① 장애자공제
㉠ 소득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에서 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자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며, 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서 부녀자공제 대상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공제 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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