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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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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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이동의 정당한 이유
2. 근로계약상 업무내용과 장소의 한계
3. 업무능력 부족에 따른 전직 검토
4. 성과 측정(測定) 이 쉬운 부서의 신설 및 배치전환 관련
5. 結論(결론)
편집기자로 근무해온 근로자를 사전협의 없이 지방 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한 인사명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 2004.11.04, 서울행법 2004구합 11466 )
【요 지】원고회사는 상당기간 동안 편집기자로 근무해온 원고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이유로 보직을 해제하고 관리국으로 대기발령하였고, 대기발령 중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지방 광고영업담당으로 전직발령하였다.업무능력부족에따른대기발령자전직의정당성검토 , 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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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 검토
설명
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회사 내에는 객관적 근무평정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인사발령시 원고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원거리로 발령돼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은 점,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하에 광고부서로 전직하였으나 이것이 적격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 각 인사명령은 종국적으로 원고를 퇴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skip)
업무능력부족에 따른 대기발령자 전직의 정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