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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형법행위론 - 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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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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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정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도 범죄사실이고 발생한 사실도 범죄사실이지만, 양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ꃚ 사람을 향해서 발포했는데 빗나가는 바람에 옆에 있던 개가 죽었거나 행인이 총을 맞고 죽은 경우). 이것이 형법상 본래의 착오이고 구성요건적 착오 또는 사실의 착오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학설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가 모두 착오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종류에 따라 그에 대한 처리도 달라진다. 우리 형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Ⅳ. conclusion(결론)

사실의 착오 착오 /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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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현실로 발생한 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이다(ꃚ 사람을 동물로 오인하고 발포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과실범이 문제될 뿐이고 역시 착오의 理論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착오의 형태 중에서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뿐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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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狹義)의 착오


설명
Ⅱ. 종류

레포트 > 기타


(3) 추상적 사실의 착오
Ⅰ. 의의
Ⅰ. 의의

(4) 형법의 해석
(1) 적극적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2) 소극적 착오
사실의 착오 착오 / ()

Ⅱ. 종류
(2) 소극적 착오
(1) 적극적 착오


형법행위론 - 사실의 착오

Ⅲ. 사실의 착오

(1) 학설의 개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발생한 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이다(ꃚ 동물을 사람으로 오인하여 발포한 경우). 이것은 처음부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불능범(不能犯)이 문제될 뿐이고 착오의 理論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 착오

(3) 협의(狹義)의 착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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