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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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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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insurance자 내지 insurance수익자라는 정의 을 사용하는 대신에 수급권자(insurance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라는 정의 을 채택하고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3장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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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insurance관계는 insurance가입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insurance가입자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과 insurance료징수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6조,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4항).
I. insurance관계의 성립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ata(자료)명 : 산업재해보상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다.
자료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산업재해보상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그리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次例(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또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배제사업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되게 된 날부터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임의가입)에 따라 산업재해보상insurance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의제insurance가입자, 동법 제6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6조 단서의 당연적용제외사업이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insurance관계가 성립한다(insurance료징수법 제7조 제2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insurance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자료(data)title(제목) :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처음 된 날,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험물,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즉 당연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insurance에 가입할 수 있는데(임의적용사업, 임의가입, insurance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이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insurance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insurance관계가 성립한다(insurance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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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 A+ Task 물
산업재해보상insurance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요약한 data(자료).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은 government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insurance자로 하고 insurance료징수법은 사업주를 insurance가입자로 하고 있따
insurance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동법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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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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