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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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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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2. 조정이 예외
2. 조정이 예외
장해부위 또는 계열이 다른 2 이상의 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부위 또는 계열이 다르더라도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따
① 부위나 계열이 다르더라도 노동력 상실도의 평가에 있어서 하나의 계열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준용등급을 정하는 것이다.
②‘양측성기관’즉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눈꺼풀 등의 좌·우 양측은 각각 부위 및 계열이 다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조정을 하여야 하지만, 그 양측의 장해를 조합하여 특별히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하고 있는 장해(이러한 장해등급을 ‘조합등급’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등급표상의 장해로 인정한다. 이‘조합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따
· 팔의 장해 : 제1급 5호(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상실), 제1급 6호(두 팔의 기능전폐), 제2급 3호(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상실)
· 손가락 장해 : 제3급 5호(두 손의 손가락 모두 상실), 제4급 6호(두 손의 손가락 모두 폐용)
· 다리의 장해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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