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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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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 정책 형성과정
_SLIDE_2_
전체 장애인의 66%
국민연금에 미 가입
연금 미납자는 15만명
문제 발견
미 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가구 13%(27만 명)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의 노후 소득보장에 있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율이 38%에 불과. 장애인 平均(평균)소득도 비장애인 월平均(평균) 소득의 45 %수준
장애수당이나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이루려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의 경우 추가소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함.
`연금`의 characteristic(특성)상,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여 그에 따른 기여를 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능저하로 인해 소득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아 이에 따라 연계된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는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아
_SLIDE_3_
2008년에 절대빈곤율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28.11%, 비장애인은 7.31%로서 2004년에 비해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졌으며, 장애인의 빈곤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대빈곤율이 4배 정도 높고, 장애인의 약 44%가 최저생계비의 150%미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장애인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여 절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절대빈곤율은 35.90%로서 경증의 24.45%보다 약 11.5%포인트 높았으며, 최저생계비 150% 미만의 경우에도 경증은 39.33%, 중증은 52.62%로 중증장애인이 약 13.3%포인트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