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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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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만을 파기자판할 수 있는지 여부

일자:1992.7.28
번호:92도700

【判決要旨】
가. 刑法 제49조 단서는 行爲者에게 有罪의 裁判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沒收의 要件이 있는 때에는 沒收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沒收뿐만 아니라 沒收에 갈음하는 追徵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으나, 우리 法制上 公訴의 提起없이 별도로 沒收나 追徵만을 선고할 수 있는 制度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沒收나 追徵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 沒收나 追徵의 要件이 公訴가 제기된 公訴事實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公訴事實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公訴가 제기되지 아니한 犯罪事實을 法院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沒收나 追徵을 선고하는 것은 不告不理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며, 가사 沒收나 追徵이 公訴事實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公訴事實에 관하여 이미 公訴時效가 완성되어 有罪의 宣告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沒收나 追徵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懲役刑의 執行猶豫 및 沒收와 追徵을 선고한 原審判決 중 追徵部分만에 관하여 破棄事由가 있을 때에는 大法院이 그 追徵部分만을 破棄하고 自判할 수 있따
【事件의 槪要와 大法院의 判決理由】
1. 事件의 槪要
이 사건 被告人은 1986.11.12.부터 1990.11.26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바이올린, 첼로 등을 密搬入하여 關稅를 逋脫하였다는 내용으로 1991.7.15. 기소되었다.
그 후 제1심에서 위 23회의 密搬入 중 1회부분에 대하여는 檢事의 公訴撤回로 公訴가 기각되었고, 제1심 및 原審에서는 합계 3회의 密搬入 사실에 대하여 無罪를 선고하여, 原審은 결국 나머지 19회의 密搬入 사실만을 有罪로 인정하고 被告人에게 懲役 1년 6월(執行猶豫 2년)과 密搬入된 바이올린 등에 대한 沒收 및 沒收할 수 없는 바이올린 등에 대한 금 27…(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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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1.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만을 파기자판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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