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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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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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로는 미분리의 천연과실과 수목의 집단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한 부동산이다(대판1977.4.12, 76도2887).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은 사회통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물건이다(대판1972.7.27, 72마741)라고 판시한다. 즉 물건은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는 독립물 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물건의 집단은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98조에서 규정하듯이 물건은 유체물이어야 하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그 대상이 된다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 인간의…(To be continued )
2. 부동산
(1)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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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만 공장저당권과 건물의 일부분의 전세권을 인정하고 있따 이처럼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며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물권을 인정하려면 그 전제로 공시가 수반되어야 한다.
1. 물건의 의의
제98조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조).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에 관한 규정인데 물권관계의 배타적 지배의 필요상 물건은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물건 , 물건법학행정레포트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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