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진의 아닌의 사표시에 대한 검토 -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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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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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이해하리라는 기대 하에 하는 의사표시, 예컨대 이른바 희언 즉 웃음거리의 실없는 말도 의사표시이며, 비진의표시가 된다고 한다(곽윤직402면). 그러나 실제 이런 경우가 법률문제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민법은 진의 없이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고,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요건
표시와 진의가 불일치하여야 한다.
민법상 진의 아닌의 사표시에 대한 검토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또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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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다만 동기는 묻지 않는다.민법상 진의 아닌의 사표시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표의자는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죽어 가는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였든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하여 하였든 비진의표시가 된다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effect
(1) 원칙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예컨대, 자신에 대한 고용주의 신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를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표시된 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명백한 농담, 배우의 대사, 교수가 학생에게 표본으로 제시하는 어음 등은 법률관계의 발생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한다. , 민법상 진의 아닌의 사표시에 대한 검토 -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진의 아닌의 사표시에 대한 검토 -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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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구민법에서는 진의를 마음 속(心裡)에 유보한 것이라는 의미로 「심리유보」라고 하였다.
2. 의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