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의 객체(권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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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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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내에 그 상하에 미친다
②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도랑, 담장, 도로포장, 터널, 육교?교량, 레일, 수목, 수목의집단, 미분리과실
※ 가식된입목, 가건물, 간이변소, 전화박스, 자판기 등은 동산이다
③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토지의 부합물이다
④ 토지의 구성부분은 토지의 소유권이 미친다, 토사, 암석, 지하수, 온천수, 자연굴 등
※ 미채굴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나 국가의 채굴허가를 받아야하므로 소유권이 제한된다는 견해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견해로 대립된다
⑤ 바다는 사적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바다와 토지의 분계선은 만조수위선이표준)
⑥ 하천은 사적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⑦ 도로는 사적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⑧ 토지의 일부도 분필절차 없이 용익물권설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가능하다
4.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
① 건물(建物)
건물은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② 신축중인 건물은 건물의 기능과 내용면에서 최소한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지붕과 주벽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판례)
③ 신축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사실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나 처분시에는 등기를 요한다
5. 토지의 정착물 중 입목(입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입목(立木)이다
? 입목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부동산으로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투비컨티뉴드 )
[법률] 권리의 객체(권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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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률] 권리의 객체(권리의 대상)
다. 그러나, 신체로부터 분리된 치아, 모발, 장기, 혈액, 신장 등은 물건이다
2. 부동산(不動産)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움직이지 않는 것)
3. 토지(土地)
① 토지(土地)는 부동산이다.순서
권리의 객체(권리의 대상)
1. 물건(物件)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다,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나 신체의 일부는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신체로부터 분리된 치아, 모발, 장기, 혈액, 신장 등은 물건이다
2. 부동산(不動産)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움직이지 않는 것)
3. 토지(土地)
① 토지(土地)는 부동산이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내에 그 상하에 미친다
②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도랑, 담장, 도로포장, 터널, 육교교량, 레일, 수목, 수목의집단, 미분리과실
※ 가식된입목, 가건물, 간이변소, 전화박스, 자판기 등은 동산이다
③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토지의 부합물이다
④ 토지의 구성부분은 토지의 소유권이 미친다, 토사, 암석, 지하수, 온천수, 자연굴 등
※ 미채굴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미치나 국가의 채굴허가를 받아야...
권리의 객체(권리의 대상)
1. 물건(物件)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다,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나 신체의 일부는 물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