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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산의 평가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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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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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득가액과 사채의 금액이 다른 때에는 상당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생략(省略))

상법상 자산의 평가특칙
다.

4. 금전채권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은 채권금액에 의한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내용기간을 추정하여 그 기간동안 사용이 가능함을 전제로하여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므로 감손에는 재해사고 등에 의한 물질적 감손, 신제품?신기술의 출현에 의한 기능적 감손도 포함된다된다.

5. 사채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 전 1월의 평균(average)가격에 의하고, 그 시세없는 사채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2. 유동자산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이러한 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을 때에만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영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손액을 공제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는 그 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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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산의 평가특칙
설명


상법상 자산의 평가특칙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할 자산의 평가는 상법 제3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 채권의 실질적인 가액에 의할 수 있따 그리고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재권은 그 예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전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어음을 할인하여 취득할 때, 이자의 지급을 받은 때, 무이자채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할 수 있따 또한 채무자의 자산상태의 악화 또는 채무자의 파산, 추심을 위하여 다액의 비용이 소모되는 등으로 인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심이 불능인 때에는 그 예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이것은 평가익의 산정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원가 또는 시가에 의할 수 있는 상법총칙의 규정과 다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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