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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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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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도록 하고(제233조), 변론종결 후 사망의 경우에는 그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8조 제1항). 그러나 제소 전에 이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는 당사자 확정 및 이를 통한 당사자의 표시정정 또는 경definition 문제이다. 대립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소 제기 이전에 당사자, 특히 피고가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모르고 제소한 후 소송계속 중 밝혀진 경우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자가 아니어서 이당사자 대립구조가 깨진다.
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함은 당사자확definition 기준에 관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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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에서의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소 제기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Ⅲ. 당사자 확definition 문제
Ⅳ. 상속인으로의 보정방법(표시정정과 피고경정)
Ⅴ. 간과판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이당사자 대립구조를 요한다.
민사소송에서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할 경우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