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법인격취득과 면세혜택 -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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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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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령 §4 ②)
나. 주된 사무소의 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
법인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이 그 주된 사무소를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
역 내에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는 이전등기를,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는 시행령
제3조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5) 그리고 등기사항 중 변경
이 있는 때 역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
조합은 순수한 재산상의 거래관계(노동조합 명의의 예금, 토지?건물의 등기 등)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동법은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따
⑵ 법인격 취득의 절차
가. 법인등기
노동조합이 법인이 되기 위하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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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법인격취득과 면세혜택 -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
1. 법인격의 취득
⑴ 법인격취득의 necessity need
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따(동법 §6 ①) 노동조합은 노동
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서 그 성립요건에 법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다.(동법 시행령 §6)
⑶ 법인인 노동조합의 지위
가. 민법의 준용 기준
노동조합이 법인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것을 …(To be continued )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동법 시행령 §2) 등기에는 ① 명칭 ②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③
목적과 사업 ④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⑤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동법 시행령 §3), 또한 등기신청서에는 규약과 설립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의 법인격취득과 면세혜택 -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과 면세혜택경영경제레포트 , 노동조합 법인격취득과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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