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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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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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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투쟁은 법규를 준수하는 의무준수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성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집단연월차 휴가투쟁

1) 관념
이는 근로자의 전부/일부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연월차휴가 사용을 일시에 함으로써 근로공급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의 정상적 운영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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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안전투쟁, 시간외근로 거부, 집단연차사용, 집단사표 제출)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1) 관념
안전투쟁이란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을 방지위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전술로써 안전위생에 관한 법령, 단협, 취규, 근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 위반사항 시정요구하면서 근로제공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당해 규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준칙행위라면 쟁의행위가 아니다. 문제 삼기에 경미한 위반사실 들어 노무제공 거부, 객관적으로 규정이 요구하는 한도 초과해서 과도하게 준수시 쟁의행위로 본다.

2. 시간외근로 거부투쟁

1) 관념
이는 시간외 근로에 대해 근기법 53조 연장근로 합의권을 적극 행사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령에서 근로자 개인 연장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단협 등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관행화 되어있지 않은 경우이다.
2) 권리의 근거
근기법53조에서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합의권 적극 행사하여 연장근로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쟁의행위 해당여부
① 해당되는 경우
단협 등에서 연장근무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단협 등에서 노조 협의하에 연장근무 허용하고 있으나 협의 없이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 판례는 회사가 관행적으로 휴일근로 시켜왔음에도, 회사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2) 권리의 근거
근기60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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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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