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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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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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개정안 제24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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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음.
레포트/의약보건
1)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음.정부개정안 제24조(수... , 정통망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의약보건레포트 ,
1)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음.
政府(정부)개정안 제24조(수집의 제한) 제1항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 여기에서 사상.신조 등이란 개인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을 말하는데 이런 정보는 사업자의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정보들로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정보에 대한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아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이유는 계약체결시 이용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를 요구하는 신분증이나 의료保險(보험) 증에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요금의 할인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체장애 및 국가보훈 대상 여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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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