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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reality(실태) 와 극복 대안 > form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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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reality(실태) 와 극복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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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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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reality(실태) 와 극복 대안에 대한 글입니다. 임금 중 상당 금액을 강제적으로 정기적금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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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reality(실태) 와 극복 대안

1. 노동시장의 change(변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2. 한국인의 외국인노동자 差別(차별)

3. 差別(차별) 의식의 근원

4. 외국인노동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5.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9에 의하여 강제저축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연수생 사용업체는 그들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연수생에게 목돈을 만들어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연수생의 임금에서 일정 부분(기본급의 50% 이상)을 강제적으로 정기적금에 가입하게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출국할 때 공항에서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청 고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정기적금 가입 조항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그런데 정기적금 가입이 산업연수생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많은 산업연수생은 입국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큰 빚을 진 경우가 많고, 본국에 가족이 있으므로, 부채 상환금이나 생계비를 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외국인노동자인권침해실태와극복방안 ,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 실태와 극복 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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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연수생을 사용하고 있는 일부 기업에서는 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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