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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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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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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과반수가 회의소집 요구시 의장이 회의소집 할 의무가 생기며, 이러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당해 회의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따

2) 회의의 운영
① 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부문별위원회
전원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된다
③ 참석위원은 의결사항에 서명날인, 의장은 부의된 사항에 대해 구성위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따 ...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는 심판, 差別시정, 조정, 특별조정, 중재, 교원/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등이 있따

2. 회의의 운영

1) 회의의 소집
각 위원장은 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의장되어 회의를 소집한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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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회의

1. 회의의 구성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크게 전원회의와 부문별위원회로 구분된다 노동위원회 법에서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는 심판, 差別시정, 조정, 특별조정, 중재, 교원/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등이 있따

2. 회의의 운영

1) 회의의 소집
각 위원장은 전원회의, 부문별위원회 의장되어 회의를 소집한다. 이때 과반수가 회의소집 요구시 의장이 회의소집 할 의무가 생기며, 이러한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당해 회의의 결의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따

2) 회의의 운영
① 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부문별위원회
전원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된다
③ 참석위원은 의결사항에 서명날인, 의장은 부의된 사항에 대해 구성위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따
④ 근로자/사용자위원 견해 듣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3) 差別시정위원회 처리사항
差別시정위원회는 差別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기단법 파견법에 따른 差別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4) 특별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 / 중재위원회 처리사항
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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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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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회의별 처리사항

1) 전원회의 처리사항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결정, 관계 행정관청에 근로조건 改善, 권고권, 지시, 규칙 제정권 등을 지닌다.
2) 심판위원회 처리사항
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노조법 근기법 근참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 의결, 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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