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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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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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진 유체물, 공물의 개념(槪念)인 것이다.
(2) 설치?관리의 하자
이때의 하자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객관설)를 의미하는 개념(槪念)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아 이때에도 불가항력적 사유는 제외된다고 본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들어가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아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원칙이며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요한다.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의 의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도로나 하천의 제방에 하자가 있어 사인이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법 5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 여기서 이 ‘하자’의 판정은 객관적으로, 즉 통상의 인식능력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즉 도서관, 대학교, 병원 등이 그것이다.
2. 배상책임의 요건
(1) 영조물
영조물이란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한 유체물로 학문상의 공물, 공공시설 포함하는 개념(槪念)이다.
국가가 공적목적에 제공한, 즉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되어진 도로나 하천같은 공공시설(물건)의 설치나 관리를 잘못한 것을 추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제약은 하자의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손해의 발생
배상책임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며 즉 배상책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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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는 인공공물?자연공물, 他有?自有 불문하고 동산, 동물도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제외된다
영조물과 공물은 같은 개념(槪念)인가의 문제에서 원래 영조물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의 종합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