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주권 제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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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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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법정외세의 설치와 유사한 측면이 있따 우리의 경우 1992년부터 지역개발세가 도입되어 도세로서 발전용수, 음용 지하수나 온천수, 지하자원 채취, 출 입항 컨테이너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과세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을 넓힌 것이다.과세 자주권 제한 근거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도시재정학 , 과세 자주권 제한 근거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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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자주권 제한 근거에 대해 조사한 입니다. 사실 지역개발세의 도입과 더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생략(省略))



레포트/경영경제
과세 자주권 제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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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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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세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지방이 요구하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목의 설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