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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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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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규(29조1항)
구법하에서 판례입장 즉 ‘총회인준조항은 법이 조합대표자에게 부여하는 협약제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위법무효라고 본다’를 입법적으로 수용한 것
3. 민주성과의 관계
Ⅱ.勞組代表者의 團體協約締結權에 관한 종래의 學說과 現行法의 態度
1.종래의 學說
구법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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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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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이 노조대표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대내외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와 더불어 일정한 권한을 갖게되는데 그 권한중의 하나가 최근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교섭할 권한의 범위에 대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에 대하여 종래의 학설은 ①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인 교섭을 행할 수 있는 권한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행위인 협약체결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부정하는 견해와 ②단체교섭권에는 사실행위와 법률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긍정설이 대립하였으며, 판례는 긍정설을 다수설은 부정설을 지지하였었다.
2.現行法의 態度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인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Ⅲ.勞組代表者의 協約締結權의 制限 可能性과 한계
1. 제한가능성
이상과 같이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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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1.노조대표자의 의의
노동조합의 대내외적으로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조대표자가 인정되고 있다아 즉 대외적으로는 노조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노조대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