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에 의한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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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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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에서는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없는 자로서 근로에 투입될 수 없는 것이 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2) 대체근로제한의 취지
파업을 당한 근로자가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쟁의행위의 efficacy를 저하시키고 그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체근로의 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로서 특별히 설정된 규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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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Ⅲ. 사용자의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1.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가 금지된다 구법에서의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당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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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1) 의의
노조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아
즉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대체근로라 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로를 하는 자를 대체근로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