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입헌주의와 현대복지국가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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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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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은 헌법에 `정당조항`을 둠으로써 정당을 헌법에 편입시키고 있다아 한국헌법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8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정당을 헌법상 인정하는 `제도의 보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당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아 특히 단일독재정당제의 금지를 의미하는 복수정당제의 보장은 입헌민주국가와 독재국가, 그 중에서도 공산국가를 구분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선언되고 있다아
그리고 정당은 국민이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결사라는 점으로 보아 정당의 본질에 관한 학설, 즉 국가기관설·중매체설·사법상 결사설 중에서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사법상 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대입헌주의와 현대복지국가헌법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입니다. 동시에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정당의 조직에 관하여 규정(8조 2항)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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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입헌주의와 현대복지국가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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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입헌주의와 현대복지국가헌법에 대하여 조사한 資料입니다. 또한 한국헌법은 정당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보호를 규정(8조 3항)하여 건전한 정당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