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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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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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ꡔ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ꡕ
제3절 북양 정부의 형사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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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광주 무한 국민 정부의 형사 입법
형법․민법․행정법․소송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나누어 처형 방법을 규정.
대청현행형률 대청신형률 형사입법 잠행신형률 청초말기의형률
청왕조는 먼저 ꡔ대청률례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과도적 형률로서 시행할 것을 결정.
☞ ꡔ대청현행형률ꡕ은 청조의 구률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삭제, 개정한 것이다.
제5절 국민당 정부의 형사 입법
설명
형사 입법
1) 청률의 전제 황권과 봉건 등급 특권의 옹호 및 강상명교(綱常名敎) 등의 기본적인 내용인 십악․팔의․간명범의(干名犯義)․자손위반교령(子孫違反敎令) 등과 같은 규정을 보존.
대청현행형률 대청신형률 형사입법 잠행신형률 청초말기의형률 / ()
☞ 1910년 5월 15일에 정식으로 ꡔ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ꡕ을 반포
순서





대청현행형률 대청신형률 형사입법 잠행신형률 청초말기의형률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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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제2절 남경 임시 정부의 형사 입법
2) 형명을 바꾸어 원래의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오형을 벌금 10등급․도형 5등급․유형 3등급․견형(遣刑; 극변 및 연장 지방에의 안치와 신강 지구 봉직 두 종류)․사형(교․참 두 종류)으로 바꿈.
제1절 청조 말기의 형률 수정
3) 능지․효수․육시 등의 혹형과 자자(刺字)․연좌(緣坐) 등의 형벌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