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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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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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사건이 미친다.
ⅱ) 지배인(상11), 선장(상773), 선박관리인(상761)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농업협동조합법 57조의 2, 수산업협동조합법 61조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지정을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ⅰ) 법령에 의하여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법위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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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2. 종류
3.서술방향
Ⅱ.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
Ⅲ.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1. 변호사대리의 원칙
2. 례외
3. 변호사대리의 원칙위반의 효율
Ⅳ. 소송대리권의 수여
Ⅴ. 소송대리권의 범위
1. 서
2. 소송대리권의 법정 범위
3. 특별수권사항
4. 개별대리원칙
Ⅵ. 소송대리인의 지위
1. 제3자로서의 지위
2. 소송수행자로서의 지위
3.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본인의 지위
Ⅶ. 대리권의 소멸
1. 불소멸 사유
2. 소멸 사유
Ⅷ. 결어
편의상 법령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서론 부분인 종류에서 간단히 설명(說明)하고, 협의의 소송대리인인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을 중심으로 본론을 전개하기로 한다. 민법상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상의 대리권은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므로 소송대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 바,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ⅲ) 자격은 실체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성질상의 임의대리인이나 받은 업무에 관하여는 본인에 갈음하여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위임에 의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시킬수 있는 점에서 법정대리인과 유사하다.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법중에 정한 바에 따르는데(민소 83조), 보통 재판상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아 복대리인선임은 제외된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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