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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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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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00만원을 의료비공제 금액으로 하되,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 받지 못한 의료비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②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로소득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1)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다만,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정밀건강진단을 위한 비용과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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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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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종합소득 특별공제 (의료비공제)
①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의 급여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대상 의료비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한 치료비의 의료비공제 대상금액 해당여부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비공제를 할 수 있다아
㉯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保險(보험) 자에게 납부하는 금액의 의료비공제 대상금액 해당 여부
의료保險(보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保險(보험) 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保險(보험) 자가 피保險(보험) 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임.
㉰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 또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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