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교육정보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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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미국 교육 정책 방향 개요
1. “No Child Left Behind(NCLB)”
2002년 1월 8일, 부시 대통령은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NCLB) 법안을 승인
이 새 법안은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에 전면적인 變化(변화)를 주는 혁신적 교육 개혁 계획 제시
이 법안은 미국 학교 학생 각자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고, 구체적 성취목표(goal)를 드러냄으로써 K-12 교육에 있어 연방政府(정부)의 역할에 變化(변화)를 줌
2. 네가지 주요 개혁 원칙
□결과에 대한 강력한 책무성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능력(읽기, 수학, 과학 학습) 표준 달성에 대한 주政府(정부)의 강력한 책임 요구
2002-03학년도부터 모든 학교는 3개 학년기(3-5학년, 6-9학년, 10-12학년)에 검정시험을 관장해야 함
2005-06학년도부터 검정시험은 3-8등급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고, 2007-08년부터 과학 성취도 검정 역시 시행해야 함
검정시험의 결과는 주政府(정부)와 교육구 연차 보고서로 나와야 하며, 학부모들이 학교의 수행 정도와 주政府(정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함
□지방政府(정부) 통제와 유연성 증진
새 법안은 미국 50개 모든 주(州)와 모든 지역 학군에 매년 수령하는 연방교육 재정 사용에 있어 발언권을 강화
지역 학생들에 적합한 program을 택하고 적절한 재정을 요구할 권한의 확대, 연방교육 재정에 대한 주政府(정부)의 직접적 집행 권한의 자유 부여
program들을 결합·단순화 하고 연방재정 교부 절차 간소화
□학부모들의 선택권 확대
학생이 장기 저등급 학교에 입학등록한 경우 학부모들이 학교선택권을 행사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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