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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정보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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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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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교육정보화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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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미국 교육 정책 방향 개요

1. “No Child Left Behind(NCLB)”
󰋫 2002년 1월 8일, 부시 대통령은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NCLB) 법안을 승인
󰋫이 새 법안은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에 전면적인 變化(변화)를 주는 혁신적 교육 개혁 계획 제시
󰋫 이 법안은 미국 학교 학생 각자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고, 구체적 성취목표(goal)를 드러냄으로써 K-12 교육에 있어 연방政府(정부)의 역할에 變化(변화)를 줌

2. 네가지 주요 개혁 원칙
□결과에 대한 강력한 책무성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능력(읽기, 수학, 과학 학습) 표준 달성에 대한 주政府(정부)의 강력한 책임 요구
󰋫 2002-03학년도부터 모든 학교는 3개 학년기(3-5학년, 6-9학년, 10-12학년)에 검정시험을 관장해야 함
󰋫 2005-06학년도부터 검정시험은 3-8등급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고, 2007-08년부터 과학 성취도 검정 역시 시행해야 함
󰋫 검정시험의 결과는 주政府(정부)와 교육구 연차 보고서로 나와야 하며, 학부모들이 학교의 수행 정도와 주政府(정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도록 함
□지방政府(정부) 통제와 유연성 증진
󰋫 새 법안은 미국 50개 모든 주(州)와 모든 지역 학군에 매년 수령하는 연방교육 재정 사용에 있어 발언권을 강화
󰋫 지역 학생들에 적합한 program을 택하고 적절한 재정을 요구할 권한의 확대, 연방교육 재정에 대한 주政府(정부)의 직접적 집행 권한의 자유 부여
󰋫 program들을 결합·단순화 하고 연방재정 교부 절차 간소화
□학부모들의 선택권 확대
󰋫 학생이 장기 저등급 학교에 입학등록한 경우 학부모들이 학교선택권을 행사하…(省略)
미국의 교육정보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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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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