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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법학 - 일상가사대리권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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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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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법학 - 일상가사대리권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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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이란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이란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이다. 부부로서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조되어야 하지만,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 별개 독자적인 인격체이므로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영역을 보호해주어야만 한다.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공동체적 요소와 서로 독자적인 요소가 아울러 존재한다. 특히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민법은 부부간에는 서로 일상가사대리권 즉 부부공통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행위를 서로 대리할 수 있으며(민법 제 827조), 그에 기해 발생된 채무는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2조).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현행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27조 1항).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판례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1) 일상가사 대리권에 속하는 것
학설과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쌀부식 등의 식료품의 구입, 연료의복류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방세 등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의 지급, 세금의 납부 등의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나, 가족의 보건(의료비, 조산원비용, 약값의 지급 등)오락(TV시청료 등)교제, 자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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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회과학]법학 - 일상가사대리권에 마주향하여
다.
우리 민법은 부부 재산제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아 즉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가 관리하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양이란 미성숙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공동체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체적인 요소를 보면, 혼인한 부부는 서로 협조, 동거하며 부양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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