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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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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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의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ʍ...
□ 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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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 공공사업의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사후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법제화
◦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政府(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
※ 대상 : 500억원 이상, 단, 집단사업은 전체사업규모가 2,000억원 이상
◦ 주요내용
① 「예비타당성조사」단계를 새로이 도입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만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는 거시적 측면에서 사업시행의 피료썽과 미시적 측면에서 개략적인 수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중립적 조사기구인 「예비타당성조사 전담전문기구」에서 실시(추진해결해야할문제 「예비타당성조사」참조)
②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조사의 피료썽이 인정되면,
· 「대규모·단일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실천력 있게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사업관리目標(목표)」로 설정하여 관리
< 대규모·단일사업 유형 ; 예시 >
: 고속철도, 일반철도, 신공항, 고속도로, 신항만, 댐,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등
· 「집단(Package)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포함하는「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도록 함
※ 집단사업의 종합…(생략(省略))
개선방안□ 시행절차의 표준화·법제화 - 공공사업의 「기본구상」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ʍ... ,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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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