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유형과 재배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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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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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중앙부처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나 부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앙부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선행정기관의 이원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휘감독체계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생산성의 저해, 양기관간의 협조의 어려움, 인력과 예산을 둘러싼 마찰, 같은 정책대상집단(policy target group)의 이원적 관리로 인한 government 규제의 증가와 민原因의 불편과 같은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간의 기능배분의 문제 중 특별히 현행 중앙government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상의 問題點을 지적하고 기능중복의 실태(實態)를 analysis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능을 재배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기준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공공부문내 중복기능의 문제 중에서 주로 중앙government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중복 문제를 중심으로 analysis하였다. 따라서 government 생산성의 관점에서 볼 때, 기능조정과 조직감축, 조직개편의 필요성(必要性)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중복의 문제가 적은 특별지방행정기관(공안행정기관, 세무행정기관, 현업행정기관 등)의 경우에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조직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할 경우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첫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중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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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기능중복의 유형과 재배분의 기준
1. 연구의 필요성(必要性)과 목적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간의 기능배분과 중복기능조定義(정이) 문제는 양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게 하는 조직편성과 운영상의 적정한 관계정립을 의미하므로 공공부문 생산성제고의 중요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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