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대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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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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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임금지급금지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대한 해법법학행정레포트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대한 해법
1. 현재의 법규정과 규범력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또는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으면서 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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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도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대법원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전임자의 정이 을 ‘근로제공의무의 면제와 기본적 근로관계의 유지’로 정리(arrangement)하고 있다아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경우에도 노조전임자로 볼 수 있지만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해서 전임휴직을 하고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노조업무만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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