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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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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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의의
“소위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갱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요건,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효율
“환송 전 원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환송 전 ?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199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전임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효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져, 환송 전 ? 후 원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이 계속중이던 2007. 10. 26.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항소취하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그 항소취하서와 상관없이 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원고 측에 대한 석명 등을 통하여 그 항소취하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취하하는 의미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항소취하서를 피고측에 송달하여 소취하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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