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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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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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대통령령에 의한다. 단, 다음의 용도지구는 별도의 개별법에 따른다.)
④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다. 단, 다음의 용도지구는 별도의 개별법에 따른다.
① 고도지구 - 도시관리계획
② 공항시설보호지구 -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고도지구 - 도시관리계획
② 공항시설보호지구 -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개발진흥지구 -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상의 특례
1) 협의?심의 To be continued - 기밀, 경미한 변경사항
2) 고시를 제외한 기타 To be continued - 공유수면 바다매립지의 특례
3) 모든 절차 To be continued
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용도형태는 조례)
③ 자연취락지구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에 의한다. (계획 미수립시 조례에 따른다.(용도?형태는 조례)
③ 자연취락지구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개발진흥지구 -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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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1.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상의 특례
1) 협의심의 To be continued - 기밀, 경미한 변경사항
2) 고시를 제외한 기타 To be continued - 공유수면 바다매립지의 특례
3) 모든 절차 To be continued
①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다.
②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국토계획법시행령에 의한다.
②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농림지역 또는 자연環境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3.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의 최고한도
용 도 지 역
건폐율
용적률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70% 이하
50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
1,500% 이하
공업지역
70% 이하
400% 이하
녹지지역
20% 이하
100% 이하
관 리 지 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100% 이하
농 림 지 역
20% 이하
80% 이하
자연環境보전지역
20% 이하
80% 이하
4. 지구단위계획
1) 의의: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改善(개선) 하고 양호한 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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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다.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1)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대통령령에 의한다.
③ 농림지역 또는 자연環境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개발제한구역 -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