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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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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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현행법상 생활보상 : 우리나라 현행법은 생활보상에 관하여 일반적 또는 직접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행정상 재산권 보상,생활 보상,정신적 보상,사업적 보상에 대해서 조사하여 쓴 보고서입니다.
(1) 토지보상(토지보상)
① 일반적 보상기준 :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수용법 46조 ①)
② 개발이익의 배제 : 토지보상에 있어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분 즉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재결 당시의 현실적인 토지가격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environment(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한다. 생활재건조치로는 이주대책의 수립·시행, 국민주택자금의 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고용알선, 보상금에 대한 조세감면조치 등을 들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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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재산권 보상,생활 보상,정신적 보상,사업적 보상에 대하여 조사하여 쓴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내용적으로 생활보상적 규정이 산재하고 있는 바, 그로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이주정착비, 주거비, 이농비, 주거용건물의 최저보상액, 영세토지에 대한 가산금, 그리고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이농비, 주거대책비 등을 들 수 있따